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봄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8525건(광주 3597건·전남 49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90건(광주 1275건·전남 1515건), 2023년 2843건(광주 1212건·전남 1631건), 2024년 2892건(광주 1110건·전남 17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봄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1352명(광주 616명·전남 736명)으로, 같은 기간에 10명이 숨졌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만379건(광주 3983건·전남 6396건) 중 4월이 995건(광주 378건·전남 617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 964건(광주 386건·전남 578건), 5월 933건(광주 346건·전남 587건) 순이었다.
이는 봄꽃 축제, 나들이 등으로 인해 음주 기회가 많아지고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단속에 걸리는 문제를 넘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전남 해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7시42분 해남군 북평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지인 B씨가 숨졌으며,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광주 동구에서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2시24분 동구 소태역 인근에서 남성 D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잘 보이는 곳으로 10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태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음주운전 처벌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 구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의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봄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심야·새벽 시간대 불시 단속, 주요 유흥가·도심 도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음주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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