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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열풍방상팬) 설치 모습. |
전남도에 따르면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시설 가동 △개화기 기상 예보 수시 확인 △과수 냉해예방 약제 살포 △고체연료 연소 등 냉해 방지 조치를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적기에 가동하면 냉해 피해를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어 전남도는 국비 사업뿐 아니라 도비 사업으로 한파·이상저온 등 농업재해에 취약한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를 올해 20억 원으로 증액하고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하는 등 많은 농가에 재해 예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사과와 배의 경우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25%, 온풍기 설치 시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유덕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피해는 예방시설 설치와 재해보험 가입 등으로 농가가 실질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과수 등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재해보험 가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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