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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암수로 추정되는 한 쌍 |
1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팔색조 출현은 총 82건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27건으로 경남(36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7건, 전북 4건, 강원 3건, 경기 2건, 충남 2건, 충북 1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2개 국립공원, 2개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인접한 3개 지역 등에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고흥군, 해남군, 진도군과 경남 통영시, 거제군, 남해군 등 해안과 인집한 지역에서 팔색조 발견 확률이 높았다.
특히 고흥군 팔영산, 해남 두륜산 등에서는 평균 2~3개 지점에서 조사해 팔색조 1~2마리를 발견했다.
무등산, 내장산 등 내륙 지역은 평균 5개 지점을 조사해야 팔색조 1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덕유산, 계룡산, 북한산, 오대산, 치악산, 소백산, 지리산 등 내륙에 위치한 7개 국립공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색조는 몸길이 16㎝ 전후, 체중 80~150g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과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팔색조는 해발고도 500m 이하의 낮은 산비탈 지형, 낙엽성 숲의 경사면, 상록수 숲 등 숲이 습하면서 어둡고 울창한 곳을 선호한다.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유인도에서는 숲의 하부에 관목림이 빽빽한 곳에 서식한다고 분석됐다.
국내에서 전국 단위로 팔색조 개체수가 집계된 최초 기록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로, 전남 4회, 부산 3회, 제주 2회, 충북과 경남 각 1회씩 총 11회가 관찰됐다.
공단은 팔색조 등 멸종위기 조류가 사라질 경우 생태적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시민과학자 네트워크 구성을 조언했다.
그중 해외 사례로 일본 고치현의 팔색조 보호활동을 꼽았다.
고치현에서는 팔색조 보호를 위해 고치현청, 지역사회 등이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 환경 보전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은 5월부터 차량 경적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소음을 감소시켰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팔색조는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를 대표하는 조류 중 하나로, 그 존재 자체가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지표다”며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식지 인근 지역 주민과의 공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팔색조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공식 기록은 1850년께 출판된 일본동물지(Fauna Japonica)에서 확인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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