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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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장기근무 계약 의사에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주거 등 지원

전남도 등 전국 4개 광역지자체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해 강원·경남·제주 등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지로 선택됐다.

올해 7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다.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96명은 정부로부터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강원 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삼성창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목포시의료원·성가롤로병원·순천의료원 △제주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한라병원·한국병원·중앙병원·한마음병원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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