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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차 등 진도군의 모든 공용차량이며, 소화기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설치했다.
또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도군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차량 화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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