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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광주 북구의원 |
이번 조례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조례의 범위를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주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실시 및 위탁 운영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손혜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북구 어르신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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