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경비 수형자. 모친 통화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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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경비 수형자. 모친 통화 제한은 부당"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이더라도 수술을 받은 고령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재판장은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가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전화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도소 측에 ‘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됐는데, 교도소 측은 횟수 초과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접견을 통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고, 그 신청 사유가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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