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혼인빙자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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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혼인빙자 사기범 ‘실형’

공문서를 위조해 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45)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영업신고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한 공문서를 통해 자신의 나이가 35세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 이후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6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그는 사전에 발급받은 증명서의 배우자·자녀·생년월일 등 항목을 가린 뒤 위조 증명서를 복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실제 배우자와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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