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농지 직불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된 농지가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4월 21일 현재까지 19만 8000건의 공익직불금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21만 9000건)의 90% 수준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4월 말까지였던 직불금 신청이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한에 해당 농업인이 100%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