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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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법리스크' 덜어낸 이재명.."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선후 6월 18일로 변경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법' 법사위 소위 의결
민주, 이 후보 ‘사법리스크 부담 덜기’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사법리스크를 덜게 돼 대권 가도가 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민주당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처리는 대선 직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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