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검색 입력폼
자치

전남도,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양식장 6518개소 대상…6월·11월 특별 신고기간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한다.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어촌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식신고는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 접근이 어려운 어업인을 직접 찾아가 신고를 지원,재해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전남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19일까지 신규 인증 접수
- 강진 성전산단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 구축
- 전남도, 5월의 추천관광지 4곳 선정
- 농어촌공사,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사업’ 준공
- KCA "소형 전자파 측정기 빌려드립니다"
- 한전,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 ‘2025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료
- ‘곡성 뚝방마켓’, 개장 200회 기념 특별 프로그램 마련
- 영광군, 전남 최대 규모 허수아비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