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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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중국서 범죄…국내 피해자 23명 피해액 9억원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께 중국 웨이하이시 일대 한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8억910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서울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금융사기 피의자나 성매매 사건 피의자로 몰아세운 뒤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공범에게 연결, 공포심을 조성했다.

이후 “불법대출 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현금을 전달해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과 만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힌민국의 수사기관에 연락한 뒤 귀국한 것은 아니고, 대사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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