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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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3건 안건 처리 예정

담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차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사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상 2건 이기범 의원),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4건이 발의됐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당초보다 311억 증액된 총 55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올해도 국가적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 일로에 있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담양=조성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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