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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고문을 동구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진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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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아리채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무단 설치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난 2월 경작금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말뚝을 설치했다.
또 지난 3월5일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천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1~2차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오는 6월15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뒤 광주천 상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나무, 꽃 등 조경을 심고 쉼터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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