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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신안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4분 신안군 도초면의 한 농로에 오토바이와 A씨(59)가 가로수 인근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은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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