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환자 사망…의료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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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환자 사망…의료진 손해배상 책임

법원 "과실인정 어렵지만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환자에게 사전설명 없이 의료 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이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11월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부위에서 담즙이 흘러나와 같은 달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져 입원했다.

이에 B씨 등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 시술을 하기로 하고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을 투약했다.

그러나 A씨가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 수술 전 검사를 중지하고 정맥주사 등 처치를 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9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시술 당시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데도 금기 약물을 투약했고 여러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 시술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석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됐다. 심정지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와 의료처치 내부 지침 등을 토대로 약물 투약 등 의료진 처치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의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과 B씨는 공동으로 A씨 유족 중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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