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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11월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부위에서 담즙이 흘러나와 같은 달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져 입원했다.
이에 B씨 등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 시술을 하기로 하고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마취제 등을 투약했다.
그러나 A씨가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 수술 전 검사를 중지하고 정맥주사 등 처치를 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9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시술 당시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데도 금기 약물을 투약했고 여러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다. 시술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석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됐다. 심정지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와 의료처치 내부 지침 등을 토대로 약물 투약 등 의료진 처치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의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과 B씨는 공동으로 A씨 유족 중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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