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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20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7세)을 5t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집하장 부근에서 연석을 밟고 보도 위로 침범한 뒤 후진을 하다가 집으로 향하던 B양을 차로 치었다.
A씨의 차량에는 후진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았고, 사이드미러와 차량에 장착된 후방카메라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거나 책임을 덜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의 안전교육이 없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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