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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강도,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40대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인 수면제와 초콜릿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15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가로챈 돈을 은닉하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의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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