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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담양경찰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했다. |
이번 홍보는 경찰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설명하고, 대표 답례품 전시와 함께 기금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찰서 임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으며, 담양경찰서는 청사 내 홍보 공간을 마련해 지속적인 제도 홍보에 함께하기로 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수근 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양경찰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담양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 1년간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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