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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
A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했다고.
또 A씨는 올해 1~3월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2400만원 상당의 대마 490g과 2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도 적용.
검찰은 A씨로부터 건네받은 일부 마약을 보관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오는 7월18일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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