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국·관세 포탈 20대 ‘선고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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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국·관세 포탈 20대 ‘선고유예→벌금형’

다량의 주류를 수입하면서 허위 신고로 억대 관·국세를 포탈한 20대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항소심 재판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A씨(27)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530여만원을 고의 면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스키 등 고급 수입 주류 19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1억여원 상당의 국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수입 주류 가격을 4만~6만원대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송품장 물품 가격을 낮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FTA 협정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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