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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통과됐다. |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가결됐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아울러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왔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많게는 네 차례 재의결이 이뤄졌으나, 모두 폐기된 법안들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에 걸쳐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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