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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
김영록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며,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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