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처자식 살해한 비정한 40대 가장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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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처자식 살해한 비정한 40대 가장 자백

수면제 준비한 아내도 공범

억대 채무를 비관해 처자식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범행 전에 아내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건설현장 반장격인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지난 2월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동당국 조사에 따른 신병처리와 생활비 등을 위해 쓴 2억원대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연체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에게 고충을 토로, 부모 없이 남겨질 두 아들을 우려해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려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 아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아내는 조울증 증세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준비하고, 함께 마실 음료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내 B씨의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부부의 대화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차를 바다에 빠트린 장소는 즉흥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봤으나 부부 앞으로 각기 가입된 건강보험 2건 외에는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고려, A씨를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과 아내의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항 선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빠뜨려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닷가 출신으로 수영에 익숙했던 그는 범행 직후 열렸던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 범행 44시간 만인 지난 2일 광주의 도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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