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광주 동구의원,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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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광주 동구의원,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이지애 광주 동구의원
광주 동구의회는 최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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