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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지난 2021년 초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사용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기 위해 유사 지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위조지폐를 20장을 실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이 위조지폐는 타인에게 전달돼 택시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시중에 유통돼 실제로 경제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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