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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은 온라인 공간 등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 또는 ‘폭동’ ‘폭도’ 등 표현으로 항쟁을 폄훼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신설된 뒤 2021년 5월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 광주경찰청이 송치한 사건이다.
다만 검찰은 일부 유사 표현을 사용했으나 언론 보도에 근거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3건은 단순 의견표명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특별법 처벌규정의 취지에 따른 신중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기준에 따라 특별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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