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한 뒤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1980년 제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동안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었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33.6%)이었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탓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 역시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곳 중 64곳(57.3%)으로 분쟁 조합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8곳 중 32곳(27.1%), 광주는 62곳 중 23곳(37.1%)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