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부정 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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