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인허가 개입 의혹’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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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골재채취 인허가 개입 의혹’ 직원, 혐의 부인

광산구 산하기관

골재채취업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산하기관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산하기관 직원으로 일했던 지난 2019년 광산구 지역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B씨로부터 사업 재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골재채취업 허가 기간이 끝난 뒤 불법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농경지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골재 선별과 파쇄 행위 허가를 받아냈다.

검찰은 구청 집행부와 친분이 있던 A씨가 조건부 한시적인 영업 허가를 재허가로 전환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2019년 이후 B씨를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23일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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