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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5154만원을 청구한 구상금 소송을 기각.
광주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맞춰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추돌. 당시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은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고.
이에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
재판부는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생기는 오작동과 달리 신호등이 소등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신호기 고장을 쉽게 인지하고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며 “신호등 소등이 곧바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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