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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공무원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159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낸 사용료 584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구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구청 사무실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 사용료를 본인 계좌번호로 납부하도록 했다.
A씨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구는 A씨의 형이 확정된 뒤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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