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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고등학생 자녀 C군(17)과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5월31일 숙박업소에서 아들 둘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그는 이튿날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다.
하지만 공포심을 느낀 A씨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2일 오후 6시께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서구 양동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했다. 또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A씨와 변호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재성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겠다고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9월19일 오후 2시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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