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아파트’라더니…첨단 주상복합 '무더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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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이엔드 아파트’라더니…첨단 주상복합 '무더기 하자'

현대건설, 부실시공 의혹…보수공사 없이 입주 강행
입주민 "하자보수 제대로 안돼" 반발…계약해지 의사
전문가 "시정조치 미이행 확인"…공정위에 피해 신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2위’의 1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광주지역에 최고급 주거공간으로 선보인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더기 하자 발견으로 부실·부적합 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시행사인 그린도시개발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이행 의무 미이행 및 입주 강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면적 4493㎡에 지하 3층~지상 22층, 모두 2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아파트는 201㎡ 68가구, 241㎡ 2가구, 244㎡ 2가구 등 총 72세대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각각 23억9300만원, 26억8000만원, 30억원이다. 지방에서 펜트하우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 공사는 지난 3월 26일 광산구의 준공 승인이 나면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입주 전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의 확인 없이 시공사 임의로 입주가 강행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행사는 지난 3월 8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세대 내 12건, 공동시설물 27건, 추가 점검 4건 등 총 40여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시행사는 곧바로 현대건설 측에 입주 전 하자보수를 마무리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12일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담긴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시행사가 준공승인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발견된 하자 관련 항목과 함께 ‘입주 시작 전까지 부적합 부분을 시정조치 하고, 이를 완료한 이후 시행사의 확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입주를 개시하기로 한다’와 ‘합의 조건의 미이행 시 향후 발생되는 계약자와의 분쟁, 계약해지, 미분양 등의 책임은 미이행자에게 있기로 확약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이후 지난 5월 현대건설 측은 현장 조치 후 사진이 포함된 ‘공사이행합의서 조치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현대건설 측 조치 결과의 80~90%는 미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서대로 공사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설계대로 준공했다.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건설을 공사이행합의서 의무 불이행 및 입주강행, 필수사업비 집행거부, 중도금 대출 연장 거부, 분양활동 방해 및 부당조건 강요 등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시행사는 지난달 28일 시공기술사, 건축사, 공학박사 등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입주자들에게 ‘공사이행합의서의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및 하자 확인’을 의뢰했고, 이 자리에 현대건설 광주현장 책임자도 입회했다.

전문가와 입주자들의 의견은 모두 ‘부분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전반적으로 하자 시정조치가 미이행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아파트·근생시설·공용부·하자부분 시정조치 이행 여부 4개 항목에 모두 ‘미이행’으로 표시했다.

현대건설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행하고, 시공사가 약속 미이행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시행사에 떠넘기면서 그 피해는 온전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자보수를 접수해도 수리 날짜 등 공지는커녕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계약자(세대·상가) 중 70%가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A씨는 “견본주택에서 홍보는 거창하게 하더니 실상은 하자투성이다. 다른 아파트들의 부실 시공 소식이 남 얘기가 아니다”며 “A/S를 접수했지만 지금까지도 온다간다 소식이 없다.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입주자들의 불만에도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이행합의서의 설계항목 중 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공사비 지급 등 어려움 속에서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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