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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23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5분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아.
이날 A씨는 우회전을 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돼. 이 사고로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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