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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9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30분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
사건 당일 A씨는 담배 꽁초를 버린 종이컵을 자신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지만 담뱃불은 A씨의 패딩 점퍼를 태웠고, 불은 집 전체로 번져.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해.
재판부는 “A씨는 가족에게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으면서 불이 났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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