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전단지 |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전남경찰청은 최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면허 인증 절차를 건너뛰는 대여업체에 대해 형법 제32조(종범)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를 적용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2024년 3만5382건으로 3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53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하지만 일부 공유업체는 여전히 ‘면허 인증’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앱 구조상 ‘건너뛰기’·‘다음에’ 버튼을 눌러도 탑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위는 이를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조장하는 구조적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면허 확인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방치한 플랫폼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 수단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업체 대표자나 법인에 대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대여업체가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즉결심판을 통해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와 협력해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청소년 무면허 운전 단속 시 업체 수사와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운전 전 반드시 면허 확인’ 캠페인을 전개해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안전 문제”라며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위원회도 경찰과 협력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0.30 (목) 2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