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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컴퓨터센터,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각계 전문가는 물론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준비해왔다”며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적기 확충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전력망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확충해야 하지만, 송전사업자의 재원 및 인력 부족으로 적기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조 원, 부채비율이 469.7%에 달한다. 게다가 30년까지 계획된 345KV 이상 전력망 건설의 약 60%가 지연되고 있어, 한전 단독으로 전력망 건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려면 민간의 자본과 건설역량을 포함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 3법’이라 불리는 이들 법안은 신규 확충해야 할 전력망 일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즉시 조기 건설하고, 완공 즉시 시설 소유권은 한전에 양도하며,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민자사업모델(BT, Built-Transfer)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력망 확충 및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민간사업자는 전력망 건설 후 즉시 송전사업자(한전)에게 양도하는 BT(Built-Transfer)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방법 및 비용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 할 수 있도록 인허가특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선도국인 유럽의 경우, 이미 공동접속설비 제도를 도입하거나 다수의 민간 송전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 강국들이 발 빠르게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시스템도 한 몫 담당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누가 먼저 효율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느냐가 앞으로 그 나라의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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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