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추모위' 출범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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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추모위' 출범 12일로 연기

국토부 "일정조정 사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연합)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위원회(이하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추모위)’ 출범식이 오는 12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초 4일 예정이었던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추모위 출범식이 미뤄진 데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참석자들의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추모위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2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피해지원·추모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김 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모두 10명이다.

위촉직 위원은 김유진 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법률, 의료·심리, 재난안전·관리, 인권, 추모시설, 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명이다.

피해지원·추모위는 △피해자 확인과 생활지원·심리상담·치유휴직·교육 등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피해지원·추모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조만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아직도 12월 29일에 살고 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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