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운영 기관의 상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철도법 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기관이 지난 달 27일부터 이어왔다.
광주교통공사 등 6개 기관은 각 역에 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사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국회 심사 요건 기준인 5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 등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청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영 기관들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25 (화)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