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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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전 숙취 운전 불시 단속도…이륜차·PM도 대상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선다.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 일선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오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상·교통 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운전 단속도 추진한다.

자동차 운전자 외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도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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