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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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상향

10%→40% 이하…대량주문·단체예약도 20%
예식장 취소 패널티 강화…책임 비율 차등화

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예약 취소 및 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의 경우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봤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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