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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7·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29일 광주 동구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9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A씨는 당시 B씨의 손을 물고 몸 곳곳을 꼬집어 멍들게 했다고. 심지어 B씨의 손가락을 꺾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
A씨는 B씨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A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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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