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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국전력 본사에서 나주 소재 공공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설명회를 개최했다. |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지난 9월 공포,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변화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비율 제한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 중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는 게 골자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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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목)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