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나주 공공기관 대상 개정 노조법 대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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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고용청, 나주 공공기관 대상 개정 노조법 대응 설명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국전력 본사에서 나주 소재 공공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국전력 본사에서 나주 소재 공공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지난 9월 공포,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변화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비율 제한이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 중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는 게 골자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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