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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료법 개정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자금·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와 보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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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