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규제완화…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중기부, 벤처투자 규제완화…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출자증가분의 3%에서 5%로
인수합병 후 행정처분 승계 2년으로 단축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로 지난해 말 이미 법 개정으로 시행 중이거나 올해 개정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 제도 개편은 크게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로 나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연도별 투자 의무 역시 조정된다. 기존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 안에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또, 7월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오는 7월부터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올해 1월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벤처투자 여건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엔 연대책임 제한도 법제화했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

업계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투자과정에서 반복됐던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김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