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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의원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 협의를 진행 중인 양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특별시’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명시했으나, 향후 법안 보완이나 재발의 과정에서 ‘특별시’로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판단이다. 시·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역시 이러한 위상과 제도적 성격을 반영해 ‘특별시’로 정하는 것이 제도 설계상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다.
특별시와 특별도 중 어떤 지위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 만약 특별도로 통합할 경우, 현재 광역시인 광주시는 특별도 산하 특례시로 전환된다. 이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돼 있어, 광주시 5개 구는 자치권을 상실하고 지명직 체제로 전환되며 구의회 역시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행정통합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시·도는 광역단체만 우선 통합하고 기초단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통합 자치단체를 특별시로 출범시키면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종료하고, 대신 특별시장이 통합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지금과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해, 단체장과 기초의회를 계속 선출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남도와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를 특별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광역단체장은 통합 선출하지만, 광주 구청장 등 기초단체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단체를 먼저 통합하고, 기초단체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선 광역, 후 기초 통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 초안에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아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도(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자치단체는 조직·인사·재정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실현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통합 출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보조기관 직급 상향, 행정기구 설치 특례, 사무 권한 배분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며,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 제도에도 특례가 적용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다. 통합 광역의회 역시 같은 선거에서 선출하되,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공직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원이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통합 자치단체장 또는 통합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 시장은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도 종전 시·도의 법령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조례와 규칙은 종전 해당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시·도 소속 공무원의 신분 역시 통합 자치단체 소속으로 승계된다.
최종 법안에는 통합 자치단체의 설치·운영 방식과 정부 인센티브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단위 통합 선거를 치른 뒤,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위까지 통합·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08 (목) 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