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상승세…개인간 중고거래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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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달러 상승세…개인간 중고거래 움직임 ‘활발’

차액 노림수·수수료 부담…플랫폼에 글 속속 올라와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판매도…소액 제재 쉽지 않아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외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 개입 이후 반등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달러 사재기’ 움직임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 후반대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 수요자들 중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외화, 특히 미국 달러를 사고판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날도 ‘현재 환율로 1만 달러까지 대량 구매한다’, ‘미국달러 삽니다’ 등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글에는 ‘금액은 많이 살 수 있으니 100달러 이상 연락바란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달러를 시세대로 판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간의 외화 거래가 단순한 신고 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 금융 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중인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나 일정 금액 초과 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000달러 이하라도 반복 거래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간주돼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0달러 이내에서 국내 거주자간 개인거래와 화폐 수집용 및 기념용 매매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외환거래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별다른 관리나 제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외환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달러 사재기는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 13일 기준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70% 가까이 많았다.

이에 반해 개인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9031만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원화 가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국이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 사재기나 개인간의 거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환율이 요동친다면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과 함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당국에서 쉽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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