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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여수시 문수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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